‘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천여 만 가구 수령 완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천여 만 가구 수령 완료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0.05.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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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준 총 예산 14조2,448억여 원 중 2,082만 가구에 13조1,281억여 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한 지 20여일 만에 지급대상 가구 95.9%가 수령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7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2,0821,963가구이고, 총 예산 142,448억여 원 중 131,2809,200만 원이 지급됐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4,715억여 원을 신청·수령했고 이는 전체 신청 가구의 66.3%를 차지한다. 이어 현금으로 13,010억여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9,272억여 원, 선불카드는 14,284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천시의 경우 경기도와 시의 분담금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반영되어 있어 1348천 원, 2523천 원, 3697천 원, 4871천 원으로 정부 발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천시 신청 대상 가구 수는 93천 가구이고, 525일 기준 85천 가구가 480억여 원을 수령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세대주가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대리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5부제로 신청자(세대주) 생년 끝자리 요일에 방문신청하고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5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읍··동 및 은행창구는 토·일 접수가 불가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하고 선불카드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한편,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할 경우 보건복지부(129),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02-2100-3399)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 기자 / 장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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