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유족 설명회
경찰,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유족 설명회
  • 김현 기자
  • 승인 2020.05.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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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24시간 모니터링, 11개 공사 관련업체 압수수색·관계자 67명 조사

 

38명이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들을 상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브리핑을 가졌다.

지난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유가족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합동감식·유류품 수거·압수수색 등을 밝혔다.

나원오 경기남부청 형사과장(부본부장)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함께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의 감정결과, 전문가들의 검증·실험, 경찰의 수사결과 등이 종합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12일 화재 현장에서 휴대전화 3대를 추가로 발견해 2대는 유족한테 전달했고 1대는 통신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으며 공구류 등 238점을 수거했고 소유 관계가 확인 되면 유족 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11개 공사 관련 업체, 17개소를 압수수색해서 중요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공사 관계자 등 지금까지 67명을 상대로 화재 원인, 시공과정, 안전관리 위반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화재사건 관련 악성댓글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악성댓글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화재 당시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모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나원오 형사과장은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와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에 의해 압수했고 수사와 재판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시공사 건우 대표가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나원오 형사과장은 증거라는 것들이 진술 증거도 있지만 물적 증거라든지 공사일지, 현장도면, 전자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물적 증거에 의한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검은 것이 하얗게 되고 하얀 것이 검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화재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책임 소재도 잘못을 물을 대상도 달라지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이 자리를 통해 경찰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말해줘야 유가족들도 안심을 하고 기다리는데 질의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줄 수 없다고 하시니 유족들은 불안하다면서 경찰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 12일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경찰과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벌여 확보한 용접기, 전기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나원오 형사과장은 발화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하나 제외해가며 수사하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유가족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에 참여한 전문 관계기관의 화재 원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중간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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