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원포인트 개·폐회
18일,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원포인트 개·폐회
  • 김현 기자
  • 승인 2020.05.2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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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18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하고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수습 지원 성립전 예산 반영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211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개회했다. 소요 재원은 추가내시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중) 구성에 이어 바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2시에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홍헌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열게 됐다면서 코로나19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조기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말 현재 7,448명이며 20205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에 등록된 외국인 1,120명이 지급대상이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천시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이천시 지원액 15만 원을 합쳐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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