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이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김현 기자
  • 승인 2020.05.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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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의 건·예산안 등 16건 심사 후 처리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29일 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종철)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규화)에서 심사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인한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별제한법개정으로 인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특정형)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5일부터 12일까지 이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 시 산하 기관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41조에서 규정한 의회 고유권한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136억 원 규모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수정의결됐다. 이천시는 이 중 218억 원 규모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총 269억 원(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15.3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 16.5억 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 12.1억 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225억 원)의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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