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축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이천축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0.05.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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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514일 실시하는 이천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이하 이천축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동영상 URL을 링크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A씨와 B2명을 429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이천축협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며느리로 지난 3월경 2회에 걸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동영상 URL을 링크, 문자메시지 2,000여 통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발인 B씨는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관련 조사과정에서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고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하여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3(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3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이천축협조합장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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