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시정홍보 활성화, ‘이천시청 종합민원국’ 제3차 정례브리핑 개최
2020 시정홍보 활성화, ‘이천시청 종합민원국’ 제3차 정례브리핑 개최
  • 김현 기자
  • 승인 2019.12.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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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인허가 행정서비스 개편·지적재조사사업·주택단지 주차장 설치 기준 발표

이천시가 시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진행 중인 정례브리핑이 지난 19일 이천시청 4층 브리핑룸에서 3번째로 종합민원국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광석 종합민원국장이 민원처리 획기적 개선 및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편,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이천시 주택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민원처리 단축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월평균 단축률이 5.2% 상승했고, 처리지연민원은 2018523건에서 2019년 현재 64건으로 87.7% 감소했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가 임박한 민원은 직접 1일 민원예고제를 시행하고 주1회 예고 독촉 등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의제처리(일괄신청)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및 경관위원회의 수시 개최와 2020년에는 온라인 민원실무심의를 전면 시행한다. 아울러 현안사항이 산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곤란한 인허가 민원이 접수될 경우 업무처리 방향 설정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공직자로 구성된 인허가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GPS)방법에 의해 지적경계를 새롭게 결정하는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 17일자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부발읍 아미지구, 신둔면 수광지구, 용면2지구, 지석지구, 관고지구 총 2,740필지(2,485)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은 이천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통과되어 20201월부터 반영되는 이천시 주택조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여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당 1.4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단지 내 주차난 해소로 인근 공지와 도로상에 불법 주차 근절 및 비상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 정례브리핑은 202017일 오전 11시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엄태준 이천시장이 2020년 시정 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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