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이천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9.1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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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선거법 등 안내… 2020년 4월 15일 선거 실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천시선관위)는 지난 6일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홍보물 작성·발송,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제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을 안내했고, 기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천시선관위 김수진 사무국장은 정확한 선거정보 및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1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116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후보자 등록은 2020326일과 27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4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다. 또한 본 선거일은 415일에 실시하지만 재외투표(41~6), 선상투표(47~10), 사전투표(410·11) 등은 이에 앞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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