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선거법 등 안내… 2020년 4월 15일 선거 실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천시선관위)는 지난 6일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홍보물 작성·발송,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제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을 안내했고, 기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천시선관위 김수진 사무국장은 “정확한 선거정보 및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다. 또한 본 선거일은 4월 15일에 실시하지만 재외투표(4월 1일~6일), 선상투표(4월 7일~10일), 사전투표(4월 10일·11일) 등은 이에 앞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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