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이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김현 기자
  • 승인 2019.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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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21건 처리… 원안가결 19건, 수정의결 2건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1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정의결된 안건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며,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됐다.

특히,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율면 노인복지관 신축을 통해 남부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향상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15,5728,593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045%76165천원이 증액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등 재해재난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cheon.go.kr/)-의안정보-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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