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종철 의원 5분 발언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종철 의원 5분 발언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9.09.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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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지난 192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엄태준 이천시장·이대직 부시장, 각 실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8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건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수정의결 했다, 이어 이천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을 위해 보류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8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건 등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정종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부담비율 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종철 의원은 이천시 재정부담과 지속되는 재정압박으로 인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보완이 요구되며, 지방보조금 문제는 이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2가지 부담비율 조건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첫 번째는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현행 30%)30~60%로 가변성 있게 조정하여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두 번째는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 시점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재정력지수 산정을 건의했다.

이천시는 시(70%):(30%)의 기준보조율과 시(60%):(40%)의 차등보조율 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악재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산업체의 세수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정종철 의원은 도비보조금은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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