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 제203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인희)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종철)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종합복지관(남부권)신축 등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19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규화)는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한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책목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788억 15만 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학원)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분 반영과 주요현안 사업 등 필수 경비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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