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 부악근린공원, 설봉근린공원, 진암근린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 부악근린공원, 설봉근린공원, 진암근린공원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9.06.2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청원에 답한 이천시, “양정학교 뒤편 임야 최대한 원형보전…”

이천 부악근린공원(관고동 산7-1번지 일월)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건부 승인과 관련하여 이천 양정학원과 총동문회의 승인 취소 시민청원에 대해 이천시가 입장을 내놓았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등 환경적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요즘 이천시에서는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부악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설봉근린공원, 진암근린공원 등은 시에서 조성하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매입하여 보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엄태준 시장은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정여중·고등학교 뒤편의 임야는 접근동선을 배제하여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공원경계에는 안전휀스·보안등·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보다 세밀히 신경쓰겠다며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부악공원은 1955422일부터 공원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내년 71일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이다. 이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3개소(227)로 공원사업비에만 약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청원은 공원 조성에 따른 양정여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 문제와 공원이 해제되면 기숙사, 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취소하여 달라고 시민청원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양정학원과 이천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반대 양정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에 양정학원 부지 2516가 포함됐는데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을 신축해 학교 발전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강제수용으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소해 달라는 시민청원을 올린 결과 569명의 시민이 공감했고, 학교 부지를 포함한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이어가며 민간개발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천시는 부악공원은 현행법상 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사유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며, 양정학원 부지만 제외하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 양정학원에 대한 특혜의혹과 동시에 다른 토지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 이천시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은 그 가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정적인 도시 녹지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시가 갖추고 있는 여건 속에서 공공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