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세무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이천세무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9.05.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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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세무서(서장 전상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에 이천시·여주시·양평군에서 개업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5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를 실시했다.


2018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하여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20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상은 이천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없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등에 대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 가능하다”면서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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