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연대 “이천시 수도권에서 빼달라” 촉구
이천시민연대 “이천시 수도권에서 빼달라” 촉구
  • 김현 기자
  • 승인 2019.05.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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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연대가 지난 25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왔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5개 시·(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면서 이천시도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천시는 불과 얼마 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했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행정적 경계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규제를 벗어나 지역의 낙후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개념을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경기도내 31개시·군 쌀 생산량 379,989(2016년 기준)11%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이천시민연대는 국가와 기업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기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22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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