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 25일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4월 25일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 김현 기자
  • 승인 2019.04.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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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4만 명 어르신 혜택 예상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되어 4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375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지사장 이규호)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 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지역 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 젊은 세대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 온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됐다. 이천·여주지역의 경우 33,4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규호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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