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영·성수석·허원 도의원 지역현안 해결 우수한 성적표 제출
경기도의회 김인영·성수석·허원 도의원 지역현안 해결 우수한 성적표 제출
  • 김현 기자
  • 승인 2019.04.1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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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공동발의 본회 통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주52시간에 묶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도내 산하기관 운영애로 해소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민주, 이천2), 성수석(더민주, 이천1), 허원(한국당, 비례)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 이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한몫소리로 힘을 보태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우수한 성적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시켜 주 52시간 운영에 따른 경기도의료원, 도 산하기관들의 돌출된 운영의 애로점들이 해결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성수석, 허원 도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 허용 수도권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 보장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역차별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 줄 것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들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답변은 도의회에 보고 될 예정이다.

공동발의자인 김인영 도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국가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석 도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반 도시화, 산업화로 서울시 인구집중이 절정일 때 생겨난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허원 도의원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제334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후 4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해와 현실적으로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인영·성수석·허원 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문형 원장과 행정과장, 간호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간담회를 열고 현안 청취 및 해결방안을 찾는데 동분서주, 218일에는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과 신정현, 김인영, 성수석, 유영호, 이종인, 이해원, 김우석, 박관열 도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을 방문해 엄태준 이천시장, 경기도와 의료원 관계자들을 만나 신축병원 이전 후 인력운용 및 병상운영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 사진
지난 2월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 사진

이후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수차례 논의 끝에 김우석 의원(민주당, 포천1)이 공공기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해 수정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의회는 각 상임위 별로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증원 필요성 여부를 앞으로도 엄격히 따질 것이라며 추후 다시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언제든 조례에 지금과 같은 규정을 다시 도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인영·성수석·허원 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신축하면서 인력 부분 충원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병원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일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경기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리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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