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이천세무서장 참석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등 주요 기업지원제도 설명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등 주요 기업지원제도 설명
이천상공회의소(회장 정백우) 기업인협의회(회장 박경미)는 지난 25일 이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기업인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상은 이천세무서장 초청 3월회의’를 개최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전상은 이천세무서장이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이천세무서의 현황과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기업지원제도, 세금포인트제도 등 주요 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해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제공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전상은 이천세무서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성실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납세자의 불편 및 개선사항은 검토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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