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이천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 김현 기자
  • 승인 2019.03.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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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문구 확인 후 거래… 중개수수료 액수 정확히 알아봐야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조 및 시청에 전화해 적법 업체인지 확인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천시가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시청에 전화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 문의하거나 한눈에 보는 부동산 정보 씨:리얼(http://seereal.lh.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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