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원 고발
이천시선관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원 고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9.03.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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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오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3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하순경 □□조합의 조합원 10여명이 회원인 단체의 식사모임에서 후보자 B씨를 위해 참석 조합원 전원에게 총 12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

 한편, 이천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3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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