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연말연시 각종 예방·감시활동 강화
이천시선관위, 연말연시 각종 예방·감시활동 강화
  • 김현 기자
  • 승인 2018.1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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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종 행사참석 및 새해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각 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 행위로는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의례적인 축사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조합장의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 행위로는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연말연시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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