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된다.
이천소방서(서장 이병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1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고포상제도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화재와의 전쟁, 화재피해 30%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포상제의 운영 범위는 크게 ▲ 비상구에 용접 등으로 폐쇄하거나 통로·계단 절책후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출입구·통로·계단·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이다.
불법행위 신고자는 위반 행위를 증명할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포상 신청서를 이천소방서 홈페이지 및 전화, 우편, 민원창구로 접수·신고 할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현장확인·심사과정을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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