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협 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이천농협 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8.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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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해 실제 4,000만원의 전화금융 사기피해를 사전에 막아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에 기여했다.

지난 518일 오후 3시 경 당 농협 조합원인 임모 씨(61)가 이천농협 관고지점에 방문하여 정기예탁금 4,000만원에 대해 중도해지 후 현금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이 사용처를 묻자 종이에 캐나다로 유학간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고 기재했다. 신용과장에게 보고한 후 함께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며 만류했지만 아들 목소리를 확인했고 목숨이 걸려있다며 해지를 요청했다.

설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112상황실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경찰관과 함께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사건임을 인지하고 송금사기를 예방했다.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이덕배 조합장은 7월 24일에 전화금융 사기피해예방을 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이 조합장은 앞으로도 의심이 되는 전화나 고객의 태도를 파악하여 고액의 송금 및 인출을 요구할 시 신중하게 금융사기인지 확인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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