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거래 행위 '판친다'
주유소 불법거래 행위 '판친다'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04.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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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사휘발유 등 불법 유류 제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사휘발유는 물론, 등유 탄 경유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최근 값싼 등유를 경우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관내 석유판매업소 집중단속에서 난방용 연료(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판매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13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에, 석유사업법 행위의 금지위반에 의거 지난 7일 증포동소재 H주유소가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의 연료로 섞어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4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일반 소매점이나 택배회사 등으로 위장,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유사기름의 경우 차량안전에 심대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만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등유 등이 혼합된 경유를 차량에 주유할 경우 장기적으로 엔진 등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다"며 "경유 운전자들 스스로 엔진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 금지위반을 적용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 5백만원의 행정처벌과 2년이하의 징역 EH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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