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선거 5월 14일부터
부재자 선거 5월 14일부터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04.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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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6·2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가 다음달 14일부터 5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내거주자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며,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본인이 거주하는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신고서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광장’ 란의 선거자료 또는 이천시선거관리홈페이지 자료관에서 부재자 신고서식을 출력해 사용 가능하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읍·면·동사무소에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및 직접제출 해야한다.

한편,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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