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쌀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기관과 동일한 오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 농지는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벼 재배사실이 증명될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이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지난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도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 단가의 50%가 인정된다.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타작물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대립 1등 기준 kg당 4100원~42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지원 단가는 작물별로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작물은 2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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