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행위 고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행위 고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8.03.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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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한 선거구민 고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이천시장 예비후보자 A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28일 선거구민 B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는 지난 3211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A는 지난 대선 때 □□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특정 후보자를 도왔고 다른 지역 시장선거 때는 □□당으로 출마해서 공천 못 받으시고 이천에 와서는 △△당 행세하시니, 어이없습니다라고 게시한 바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는 특정 □□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역 시장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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