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7건, 의견청취 건 5건 등 처리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7건, 의견청취 건 5건 등 처리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8.03.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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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041억 가결

 

이천시의회는 지난 314일 제1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 이천시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하식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이천시농업인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의회 의견 청취 건 등 5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임시회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광자)를 구성,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1,400만 원이 증액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 9,041억 원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 중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이다. 자치분권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이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운영, 협의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시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 지역 향우회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다.

특히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 책무, 지원 등을 시행 시 철처한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가 명확하게 명시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발의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한편 39, 12~13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를 통해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추진상황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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