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서장 이재영)는 상습적으로 인삼을 훔친 Y(남·55)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삼절도 등 전과 13범인 Y씨는 지난달 27일경 피해자 B씨가 경작하는 인삼밭에 침입해 ‘곡괭이’을 이용해 시가 300만원 상당의 6년근 인삼을 캐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홍천, 안성 등지의 인삼밭에서 15차례에 걸쳐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인삼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인삼밭과 안성·홍천 등 사건현장에서 발견한 담배 꽁초의 DNA가 Y씨의 집압에서 수거한 담배 꽁초의 유전자와 동일인으로 확인, 방범용 CCTV 통과여부 등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Y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Y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 이다.
경찰관계자는 “인삼밭은 시야를 가리는 덕장과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어 대낮에 도둑이 들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인삼 경작농민들 스스로가 인삼절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수상한 차량이 접근할 시 경찰에 신고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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