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택지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개별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의 이번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지난 2006년 4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이번 사업추진에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연내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오랫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관리해오던 중리동 행정타운 일원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수도권 동남부의 주요 명품주거단지로 만들어 “인구35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시 중리동 행정타운 일원의 이번 택지개발사업 부지는 국도3호선을 경계로 시가지와 나란히 하고 있어 접근성 및 생활편리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며, 특히 성남~장호원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복선전철 등 개발의 호재가 되는 대형 사업추진과도 맞물려 있어 개발의 잠재적 가치 및 효용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 모두가 반기고 있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