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오염총량제 도입 ‘초읽기’
이천시 오염총량제 도입 ‘초읽기’
  • 임정후 기자
  • 승인 2009.1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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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그동안 규제에 발목 잡혔던 각종 규제를 해소할수 있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이달내로 도입될 전망이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팔당특별법 등 4~5중 규제로 지역개발 발목이 잡혀있는 이천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승인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천시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은 환경부로부터 이달안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는 광주, 남양주, 용인, 양평 등 4개에서 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처럼 팔당인근 지자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한강수계법이 개정되면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판단해 수질개선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가 일종의 환경규제이나 도입할 경우 수질개선 국비지원과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2013년부터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고 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경기도 총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단지 조성 규모 상한선이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에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비해 지역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오염총량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과 공조, 환경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팔당수계 이 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이 없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며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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