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기관이 각급 학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 의무화 됐음에도 이천시는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비롯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할때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과 시·도 의원 및 보좌진 등은 매년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 공무원과 시·군 의원들의 경우 올해 1만6천840명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료 했으며 1만3천202명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법 강제규정에도 불구,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는 이천시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천시는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성교육에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대응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평택시,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과천시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않는 지자체로 꼽혔다.
도는 일선 시·군에 공무원은 물론 행정인턴과 공익요원, 임시·계약직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비롯 2010년 2월까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입력토록 지시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공무원 성매매는 ▶2005년 98명 ▶2007년 204명 ▶2008년 229명 ▶2008년 203명(8월 현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문제가 다시 지적된 만큼 일선 시·군에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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