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천시 중리지구 86만2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18일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천중리지구는 이천시청,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인접한 지역으로 국도 3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건설, 영동고속도로 확장,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역사 건설 등으로 교통여건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천시는 2003년부터 개발행위제한 등을 통해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2008년 4월 개발제한기간 만료)해왔으며 난개발 방지, 안정적 택지확보를 위해 공영개발키로 결정했다.
향후 이 지구는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업무·상업 기능을 제공하고 기존 도심과 연계된 자전거도로, 보행문화공간 등이 마련된다.
또 내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2011년 6월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주택 5700가구(1만5960인 수용)를 건설해 2014년 말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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