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템 해킹족 ‘급증’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템 해킹족 ‘급증’
  • 임정후 기자
  • 승인 2009.11.0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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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상에서 아이템 사기 등으로 10대 전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천경찰서 (서장 이재영)는 지난 27일 아이템베이 등의 사이트에서 '던전앤파이터' 등의 게임 계정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만19세, 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소 게임방을 전전하던 정모(남.19)군은 27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정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까지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아이템진 등 온라인게임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인 뒤 구입 희망자로부터 돈만 받고 사이버머니는 넘겨주지 않는 식으로 230여명으로부터 52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정군은 계정 거래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기 보다는 60여 명의 주민번호를 도용 또는 해킹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피해금액 또한 1~6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으로 3년 여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정군은 경찰에서 “가출한 뒤 피시방에서 아이템 판 돈으로 살아왔다”며 “나쁜 짓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큰 잘못인지는 몰랐다”고 후회했다.

온라인 게임 확산과 더불어 10대 사이버 전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전과자’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10대 사이버범죄는 대부분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온라인게임 종류와 이용자가 부쩍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게임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 거래를 돕는 ‘아이템베이’가 수백개 생겨나면서 잠재적인 범죄의 무대가 넓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박근민 팀장은 “각 게임회사 약관에는 이용자들끼리 아이템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며 “특히 10대들의 경우 장난 삼아 아이템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결제계좌를 도용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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