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원동기(엔진)를 정지 시켜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화재발생의 우려와 함께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며 "시동을 꼭 꺼놓은 상태에서 주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유취급소 관계자는 "주유원의 지시에도 시동을 끄지 않는 고객에게 주유를 거부할 수도 없고, 냉동화물차량이나 경유차량 운전자의 경우 차량 성능저하 등의 이유로 주유 중에 시동을 끄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유취급소만을 단속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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