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서장 이재영)는 지난 24일 금은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로 A(51·남)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절도 9범의 전과 22범 인자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이천시 창전동 소재의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목걸이와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착용한 후, 주차문제로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수법으로 성남, 광주에서 총 3차례에 걸쳐 85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판독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중 추가 범행 대상을 몰색하기위해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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