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19일 실시한 이천축협 선거에서 선거 공보 및 소형인쇄물 경력란에 '2010학년도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 수시입학예정'이라고 허위로 경력을 작성, 공표하고 '수시입학증명서'를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 50조(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석두현 사무과장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공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학력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땐 강력하게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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