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상습 털이범 ‘철창행’
20대 상습 털이범 ‘철창행’
  • 임정후 기자
  • 승인 2009.09.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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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상가 및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이천경찰서(서장 이재영)는 농촌지역의 상가,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25? 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전과 4범으로 무직이며 일정한 주거지없이 생활하는자로, 지난 7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00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자 주방창문으로 침입해 금고안에 보관중이던 현금과 돼지저금통 170,000원을 절취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8월사이 이천지역에서 동일수법으로 총15회에 걸쳐 400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57? 여)씨가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지문을 채취, 감정한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피의자  A씨의 주소지인 양평군 일대를 탐문, 여죄 1건 및 전과기록4건으로 양평경찰서의 입건된 것에 착안하여 피의자가 양평시내에서 배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양평시내 찜질방, PC방들을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00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침입하기 쉬어 장시간 외출로 집을 비울때는 현금이나 귀금속을 집안에 보관하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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