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서장 이재영)는 지난 3일 신하리에 소재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들의 부주의를 틈타 현금 및 귀금속을 훔친 김모(남.40)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12시 50분경 부발읍 신하리 소재 황토 현대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이모(남.54)씨를 비롯해 21명의 락커에서 현금 및 귀금속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서울(3), 경기(18) 일대 목욕탕을 상대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금 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등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우나 남자 탈의실 절도사건 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CCTV확인, 핸드폰을 추적해 검거하고 탈의실 열쇠 65개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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