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언론 진실왜곡 선관위 조사착수
특정언론 진실왜곡 선관위 조사착수
  • 김숙자 전무이사
  • 승인 2005.12.0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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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경중에 따라 400만원 벌금,공무원은 정당가입 불가능,

정당가입이 되지 않은 한 공무원을 마치 한나라당에 가입한 당원처럼 여론조사를 발표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특정인을 키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천시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지역신문인 이천저널신문사가 정당인이 아닌 공직자 이천시부시장을 한나라당 후보로 지칭한 가운데 2면에서는 동정을 4면에서는 칼럼을 실어 언론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가운데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선거법제96조에 의하면 언론기관의 경우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조항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수 없으며 이 규정에 위반할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05.8.4) 이와 관련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공직자를 적극 부각시켜 지지세를 펼친 것은 엄연히 허위사실을 발표한 왜곡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빌미로 진실을 왜곡하여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데이터상으로도 표본오차가 나지 않아 구분할수 없는 데도 특정인을 유리한 조건으로 부각시키는등 빈번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공명선거에 대한 위반사항등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이런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1일자로 일간지를 비롯 지역언론등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법적근거사안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현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위를 남용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은 이천저널 기사를 봤다며 “지역언론은 중앙지나 지방지와는 다르다. 서로 친인척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족같은 지역분위기에서 한주 신문에 그렇게 특정인을 지면마다 깔아 놓고 밀기식을 하면 누구라도 식상할일”이라며 “지역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질책을 보냈다.
이천시의 경우 최근 각 행사장마다 얼굴 알리기에 바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근지역은 경기도의 위성도시로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으나 이천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천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은 시정의 살림은 뒷전이고 하루일과가 행사장을 쫒아다니며 얼굴을 알리는데만 급급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특정언론이 진실을 왜곡한 사실들을 보도해 후보자간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지역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공무원을 마치 정당인처럼 부각시켜 시민들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숙자 기자 icks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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