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신고사건 등 허위신고 즉결심판 회부
납치신고사건 등 허위신고 즉결심판 회부
  • 홍성은 기자
  • 승인 2005.1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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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서장 김용택)는 지난 5일 00:00~01:00경 인천 남동IC 부근에서 20대 남자 2명으로부터 납치를 당해 백사면 소재 한 창고로 끌려가 감금을 당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겼다며 사건 당일 오전 8시 30경 112로 신고한 피해자를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5일에 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여)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화해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고, 그 결과 남편과 화해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천경찰서 형사 및 지구대 직원 50여명이 동원시켜 약 3시간에 걸쳐 긴급배치 및 수사를 진행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 및 치안의 공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 인해 결국 구류5일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경에는 안흥동 소재 M호텔 로비에서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112 신고해 형사 및 지구대 직원이 현장 출동하게 한 허위신고자에대해 반드시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치안수요가 늘어나 112신고가 폭증하고 경찰력이 금융가 등에 집중 배치되는 가운데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시켜 치안의 공백이 생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홍성은 기자 ctondal@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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