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서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등록제의 좋은 점은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림사업의 신청이 훨씬 쉽고 편해집니다.
□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08.6월~’09.12.31 일괄등록기간에는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마을 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 록 절 차 >
① 읍면동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 작성 제출(지자체, 농업인)
② 예비신청서 접수하여 전산처리(농관원)
③ 전산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본 신청서 작성(농업인)
④ 본 신청서 시스템 등록(농관원)
※ 단,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절차없이 본신청서를 작성 제출
□ 농가등록제의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이천·용인출장소(☎ 031-638-6060)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