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버스 이천시까지, 국토부 규제제도 개선 발표
수도권 광역버스 이천시까지, 국토부 규제제도 개선 발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8.02.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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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거리 50km까지 확대… 이천시내, SK하이닉스까지 운행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지난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천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천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개선을 건의했던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제한 거리가 확대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행정구역 30km이내’ 라는 규정에서 ‘해당 행정구역’을 노선의 종점(동원대)이 소재하는 광주시로 판단하고 기점(강변역)방향으로만 30km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천시 방향으로는 노선 연장이 불가능했다. 이 규정은 1980년에 기존 15km에서 확대된 것으로 개정 이후 도로·교통 발달과 이에 따른 생활권역의 확대, 변화를 감안하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건의를 통하여 올해 국토부의 규제제도 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운행거리가 50km까지 연장되어 이천 시내는 물론, SK 하이닉스까지도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천시는 제도가 개선되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노선 연장을 빠른 시일 내 실현할 계획이다. 연장 운행이 확정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22만 이천 시민들의 서울 나들이는 물론, SK 하이닉스 5천여 명의 수도권 거주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서울에서 동원대까지만 운행되는 수도권 광역버스로 시민불편이 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건의를 했고 이제야 해결됐다”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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