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8.01.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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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시적 시행사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리 마련

 이천시는 18일 관고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관내 3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고용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며 “이천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를 배부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원 대상 요건이나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천 고용복지센터 최인회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부도 자리를 함께 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돕는데 협조했으며, 소상공인의 애환을 직접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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