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바로알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바로알기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8.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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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 꼼꼼히 준비

  ‘정부24’에서도 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 서비스 개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됐다. 1,800만 근로소득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1월 15일~28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20일부터 28일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같은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회사는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율 적용(단,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능)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 포함,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등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간소화자료 대리인 신청은 가족에 한해 허용된다. 연말정산 관련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1월 8일부터 운영된 연말정산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26-5-1 순으로 누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이고, (국번없이) 126-5-2순으로 누르면 연말정산 세법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1은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유형 2는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이다. 유형 3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4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의 공제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5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이다.
 
우선 유형 1일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사는 자료 검토, 공제신고서(수동, 전산), 세액 계산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 제출해야 한다. 유형 2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 받은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 회사는 자료 검토, 공제신고서(전산), 세액 계산지급명세서 작성하고 홈택스에 제출한다.
 
유형 3, 4, 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하며 유형 3은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 회사는 자료검토, 공제신고서(전산), 세액 계산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홈택스에 제출한다. 유형 4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 회사는 자료 검토 후 바로 세액 계산지급명세서 작성하고 홈택스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5일 경우 근로자는 유형 4와 같은 절차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자료검토하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 31일까지 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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