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이천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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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도 예산 8,323억 6,435만원 편성… 조례안 등 처리

 

이천시의회가 지난 12월 8일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8,323억 6,435만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으며, 시의회는 김문자 시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당초 예산보다 1,754억 7,7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255억, 551만원, 기타특별회계 55억 8,8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43억 8,300만원이 증액됐다.
 
따라서 시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경상예산의 긴축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대비 3억 4,200만이 증액된 1조 22억 9,600만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으로 원안가결 했다.
 
조례안 중에서 김학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천시의회의원 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농 복합도시인 이천시의 특성을 살려 도농 교류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설치, 지정, 운영 등 사항을 정비해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험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밖에도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목재문화 체험장 신축, 호법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설치, 지역별 실내체육관 신축 등 시민의편의시설 공간확보사업으로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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