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건널목 작은 공간 ‘교통섬’, 보행자 안전이 우선!
교차로 건널목 작은 공간 ‘교통섬’, 보행자 안전이 우선!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11.3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의 흐름을 지정된 차로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

 

▲ 이천시 중리동 증일사거리

보행자가 신호를 주지 않아도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지난 24일 대전에서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좌회전을 크게 돌면서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한 교통섬으로 돌진하여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교통섬이란 교차로 건널목 중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공간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치됐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교통섬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섬 주위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나 교통섬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게 되면 보행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사실 교통섬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주지 않아도 모든 차량이 반드시 서야 한다. ‘보행자 우선’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보행자들이 되레 주행하는 차량의 눈치를 보고 기다렸다 가거나 헐레벌떡 뛰어가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횡단보도는 녹색불)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도 보행자보다는 차량 소통에 초점을 맞춘 교통체계다. 세계에서 우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캐나다 정도다. 국제기준은 적신호 우회전을 금지한다. 1968년 도로 표지와 교통신호에 관한 빈 협약은 포괄적으로 빨간불일 때 차량이 가지 못하게 규정했다. 현재 유럽 33개국 등 56개국이 이 협약을 따르며 대부분 다른 국가도 이를 준용한다.
 
교통섬을 처음 도입한 미국은 반드시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 발생 구역은 예외적으로 빨간불에도 우회전을 금지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설치한다. 무엇보다 우회전이 가능한 곳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차량이 멈춰야 한다.
 
한국은 적신호 우회전 상황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도 애매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거나 충분히 지나간 후엔 통과해도 단속되지 않는다.
 
교통섬은 보행자 편의나 보호가 아닌 단지 차량의 흐름을 돕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회전 차선을 아예 인도로 바꿔서 보행자 중심의 ‘돌출형 인도’를 만들거나, 밤에도 눈에 띄도록 형광색 페인트로 교통섬을 표시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