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 지원대상 신규 마을기업 모집
경기도, 2018년 지원대상 신규 마을기업 모집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1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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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업 선정, 사업별 최대 5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오는 12월 6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446개, 경기도에는 172개가 있다.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11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000만원, 2차년도 지원 기업의 경우 3,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된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2018년 마을기업 지정을 마무리하고 신규 마을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판로지원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상담소(본부1522-0562, 남부1522-0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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