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1,900명에게 최대 300만원
경기도, 2차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1,900명에게 최대 300만원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10.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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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무협약서 체결, 체크카드(청·바·G) 발급 통해 11월24일부터 지급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지난 7월, 1차 3,240명을 선정한데 이어 2차로 1,900명에게 11월 24일부터 지급된다.


경기도는 30일 ‘2017년도 제2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1,9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후 6시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young.jobaba.net)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 공개한다.


도는 앞서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청년구직지원금은 자격조건을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구직활동 계획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총 1,900명 모집에 무려 11,646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6.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과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구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대상자는 각자 안내된 일정에 따라 11월 1일과 2일, 오전·오후 총 4회에 나눠 고양 킨텍스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구직지원금 사용안내, 대상자 교육, 청・바・G 체크카드 신청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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