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환경보호하는 합리적인 대안마련해야
지역발전과 환경보호하는 합리적인 대안마련해야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05.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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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역을 포함한 경기 동부권 지역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뿐만아니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등의 규제로 인해 공장설립이나 인구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의무화 시행을 위한 강도 높은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오총제 의무화 시행에 앞서 각종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상생의 정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던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제 시행을 합의함으로써 이천시만 의무제 시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서 펼쳐지는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환경부의 승인이 뒤따라야 함에 따라 오총제 의무화 시행을 합의하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천시도 오총제 시행을 앞서 각종 규제사항을 우선 정비하고 오총제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천시의 이러한 입장은 잘하는 일이다. 오총제가 시행될 경우 수정법과 산집법 등과 함께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아 지역발전은 이루어지기 요원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공장이나 계획된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워 결국 소규모로 진행되는 난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한 것으로 분석돼 오총제 시행에 앞서 각종 규제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천시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규제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오총제 의무화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이천시를 압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천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증설이 완공될 때면 또다시 증설을 추진해야할 정도로 적은 분량을 승인해 준 상태다.

이마저도 이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사업소의 공원화사업과 연계돼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이천시가 추진하는 공원화사업이나 처리장 상부 정비 계획을 취소하고 처리시설 증설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에 공원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증설이후 또다시 증설을 추진 결국 1일 처리용량 6만㎥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 또다른 사업이 진행돼 결국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천시는 앞으로도 대단위 계획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인가. 환경부의 이러한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속도가 더디게 진행돼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는 이천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규제법규 개정을 우선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총제를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면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당국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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