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신임의장 조만간 선출하나
이천시의회, 신임의장 조만간 선출하나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8.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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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의장직 보궐선거 예상

 

이천시 의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의장 임기를 채울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게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L의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4·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L의장은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와같이 의장직 공석이 되자 지역정가에서는 10개월여 잔여임기를 채울 새로운 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9월 중순에 예정돼 있어 그 이전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헌표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공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의원들과 의장선출에 관해 거론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를한 것은 없다”며 “다음주쯤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취합 해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의회사무과도 “궐위된 의장에 따른 지방자치법 규정 등에 따라 조만간 8명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결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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