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7건 심의 의결
이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7건 심의 의결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8.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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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의장 임영길)가 지난 7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를 마감하고 제18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은 경기도 동부권 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및 조례안 4개의 안건을,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총 7건을 원안가결 했다.

 조례안은 △이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중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포3지구 3블럭 한양수자인 사업부지가 증포동 및 송정동의 2개동에 걸쳐 있어 행정업무 수행의 혼선 및 차질을 예방코자 송정동 일부 지역을 증포동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송정동 일원중 75-7번지외 20개 번지를 증포동으로 편입해 입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결정(변경)(안)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72-3 및 274번지 일원에 재활용품 등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2,052㎡ 면적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9월중에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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